
공장도 상가처럼 권리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특히 제조업체나 유통창고, 창작업 공간 등으로 운영되던 공장의 임차권에는 영업권, 설비투자, 고객망 가치가 복합적으로 포함되며, 계약 갱신이나 퇴거 시점에서 권리금 분쟁이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분쟁을 피하면서 합리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1. 공장 임대차에서도 권리금이 발생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가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장 공간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권리금 요청 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 설비 및 인테리어가 임차인 비용으로 완비된 경우
- 단골 거래처, 브랜드 신뢰도, 외부 간판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임대차 갱신요구권 또는 우선 사용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는 경우
특히 제조장비나 냉장창고, 전기설비 등 고정 투자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승계받는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 상황
권리금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의 거절 또는 계약 미준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많습니다.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
- 퇴거 조건에 ‘권리금 무’ 조건이 없었음에도 권리금 회수 거부
- 인수 대상 설비의 감가상각 차이로 비용 분쟁 발생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한 임차인은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 역시 분쟁으로 인해 공실 손실과 평판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3.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권리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반영하는 권리금 관련 문구 예시입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당하게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다.”
-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
- “설비 및 기계의 이전 비용은 별도 합의하고 계약서에 첨부한다.”
특히 설비를 함께 인계받는 경우에는 “인수목록 리스트와 감가비율표”를 별도 첨부해야 추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4. 공장 권리금 체크리스트 요약표
항목 | 체크 내용 | 분쟁 예방 방법 |
---|---|---|
설비 및 인테리어 | 임차인이 투자한 고정 자산 | 사진 및 명세서 계약서 첨부 |
신규 임차인 알선 | 임차인이 소개한 계약 희망자 | 임대인의 수용 의무 조항 포함 |
권리금 회수 조건 | 별도 합의 여부 및 수령 방식 | 사전 명문화 + 제3자 입회 |
계약 종료 조건 | 권리금 포함 또는 무조건 퇴거 여부 | 계약서 8조 내 명시 |
5. 실무자가 알려주는 추가 조언
-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모든 권리금 관련 사항은 서면 계약으로 남기세요.
- 퇴거 시 ‘원상복구’ 조항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별개 조항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신용/사업성 분석을 정당한 사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비의 소유권 귀속 문제(남겨두고 가는 장비 등)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장은 단순 임대공간이 아니라, 사업장이자 자산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정확히 다뤄야 추후 분쟁 없이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권리금 보호 조항을 포함한 특약서 또는 권리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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