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매매가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등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고**, 투자자 또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실 부담액에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산업시설(공장)**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와는 달리 **비사업용 토지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감가상각 적용 여부** 등 세금 산정 기준이 복잡합니다.
1. 공장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각각 분리 과세**되며,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된 장부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기본세율 + 20%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일 경우 누진세율 구조(6%~45%)가 적용되며, 법인 명의일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처리**됩니다.
✅ 실무 포인트
- 감가상각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토지·건물 분리 계약서 필수 (세금 계산용)
- 5년 이상 보유 + 직접사용 여부에 따라 세율 달라짐

2. 공장 매입 시 취득세율과 신고 요령
공장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4.6%**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6.8%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지·건물의 비율,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공장을 매입한 경우, 일반과세 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신고 실무 요령
- 계약서 작성 시 대지와 건물 가격 구분 필수
- 건물가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
- 공장용 건물은 용도 변경 시 추가 취득세 가능성 있음

3. 공장 운영 시 법인세와 감가상각 실무
공장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간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공장 건물과 설비는 정기적으로 **감가상각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각누계액은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감가상각 실무 팁
- 건물: 내용연수 20~40년, 연 2.5~5% 수준
- 기계설비: 8~15년 기준, 연 6~12% 상각
- 매각 전 감가상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양도차익 증가

요약 도표: 공장 세금 항목별 실무 비교
세금 종류 | 주요 내용 | 세율 (기본) | 주의사항 |
---|---|---|---|
양도소득세 | 토지·건물 분리 과세 | 6~45% (개인) | 비사업용 토지 중과 |
취득세 | 매입 시 발생 | 4.6% (일반) | 용도 변경 시 추징 가능 |
법인세 | 운영 수익에 대한 과세 | 10~25% | 감가상각 반영 중요 |
부가가치세 | 매입 시 부과 가능 | 10% | 과세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 |

절세 전략은 설계 단계부터 시작된다
공장을 거래하거나 운영할 때 세금은 단순히 ‘나중에 계산하는 항목’이 아니라, **초기 계약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분리, 감가상각 기록 관리, 과세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해두면, 추후 세무 리스크를 피하고 합리적인 세금 부담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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